[공지]ERICA캠퍼스 흡연구역 운영 안내(재지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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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08.30 15:47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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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: 흡연구역 설치 위치 도면_2017년.xlsx (6.5M)73 2017-08-30 15:47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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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: 흡연구역 설치 현황_2017.xlsx (10.4K)27 2017-08-30 15:47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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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1. 관련근거 :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4항
2. 총무관리처 관재팀에서는 “국민건강증진법”에서 교내의 전체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, 실외에 흡연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가. 운영내역 : 첨부참조[흡연구역 : 본관(측면) 외 24개]
나. 흡연구역 : 경상관 앞 파고라 (지정 취소)
1) 사 유
- 교내 구성원 민원발생, 인근건물 주변 흡연구역 이용가능
- 외부방문객(ex 캠퍼스투어 등)증가로 인한 학교 이미지 제고
다. 준수사항
1) 건물내 흡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(상록구보건소에서 부과)
2) 흡연구역에 설치된 쓰레기통 임의 이동금지
3)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위험
붙 임 1. 흡연구역 설치 현황 1부
2. 흡연구역 설치 위치 도면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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