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생 이야기

[공지]ERICA캠퍼스 흡연구역 운영 안내(재지정)

15,787 2017.08.30 15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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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 : 국민건강증진법 제9(금연을 위한 조치) 4

2. 총무관리처 관재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교내의 전체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, 실외에 흡연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        

. 운영내역 : 첨부참조[흡연구역 : 본관(측면) 24]

. 흡연구역 : 경상관 앞 파고라 (지정 취소)

1) 사 유

- 교내 구성원 민원발생, 인근건물 주변 흡연구역 이용가능

- 외부방문객(ex 캠퍼스투어 등)증가로 인한 학교 이미지 제고

. 준수사항

1) 건물내 흡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(상록구보건소에서 부과)

2) 흡연구역에 설치된 쓰레기통 임의 이동금지

3)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위험

붙 임 1. 흡연구역 설치 현황 1

2. 흡연구역 설치 위치 도면 1.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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