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출석인정 내규 개정 안내
17,210
2018.02.23 09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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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: 출석인정내규 개정_20180219.hwp (48.0K)120 2018-02-23 09:19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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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내규개정 배경
▪ 학생선수 최소 출석 일수를 총 수업 일수의 2분의 1이상 출석(교육부 지침) 요구 ▪ 수업대체 인정(공결) 기준 명확화하기 위해 학생선수(체육특기자) 관리부서 내부 규정 제정 요함. |
- 체육특기자(학생선수)의 경우 관장대학에서 자체 내부규정을 제정하여
학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.
나. 향후 개정 예고
1) 2018학년도 2학기 단과대학 의견수렴을 통해 2019학년도 3월부터 조기취
업생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의무출석 적용여부를 최종 확정 함.
2) 2019년 3월 개정 계획을 학생들에게 현재부터 고지하여 민원을 최소화 함.
붙 임 출석인정 내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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