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생 이야기

[공지]2017-2학기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(필수의무) 재안내

18,154 2017.11.15 14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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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활동종사자의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법정 정기교육(온라인)을 안내드리니 기한내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

1. 관련근거 :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교육·훈련 등

2. 세부내용

구 분

내 용

비 고

교육대상

-이공계열, 약학계열, 디자인계열 소속의 대학원생 및 학부생 전체

-연구실 안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자

-실험활동에 참여하는 교원, 직원, 연구원(보조원), 리서치펠로우

-기타 재학생 중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(실험과목 수강 등)

-지도교수가 직접 고용한 자로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

(휴학, 대학원 진학예정자 등)

 

교육기간

2017.11.06.()~11.30()

 

컨텐츠종류

국문 및 영문 컨텐츠(필수과정 4과목 + 선택과정 2과목)

 

교육방법

-웹 홈페이지 접속 (http://safetyedu.hanyang.ac.kr)

-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(http://m.safetyedu.hanyang.ac.kr)

온라인 교육과정

(붙임의 1 참조)

교육평가

교육평가 시 60점 이상 취득하여야만 수료 인정

 

3. 요청사항

. 행정부서에서는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자에게(이메일, 문자발송) 반드시 통보하여, 해당 내용을 수신받지 못하는 인원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연구실안전책임자(지도교수)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. 학부생의 경우 학과장이 안전교육 이수여부 필히 확인 요망

. 관련 법률(양벌규정)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이 (과태료, 실험실 출입제한, 보험금 미지급 등)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비고 : 교원, 직원, 연구원 교육현황이 필요한 행정부서는 별도 문의 요망

 

붙임 1.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 홈페이지 사용자 매뉴얼 1

2. 2017-2학기 정기안전교육 수료현황(학부 및 대학원생) 1

3.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관한 내규 (별표 4 행정조치 기준) 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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