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생 이야기

[공지]국비지원 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(K-Move 스쿨) 안내

19,424 2018.03.08 08:40

짧은주소

본문

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취업연수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연수비용을 일부 국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‘K-Move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한양인재개발원 커리어개발센터는 우리 대학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K-Move 스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.

1. 연수프로그램 개요

사업개요

K-MOVE스쿨(장기/단기)

소개

· 끼와 열정을 가진 청년이 해외에서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

· 대한민국이 강점이 있거나 또는 글로벌 수준에 이르지 못한 직종을 발굴하여 특화된 맞춤형 연수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

참여기준

구분

내용

민간

·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

) 34세 이하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(30%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하여 모집가능)

)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(연령 등)에 부합하는 자

대학

·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34세 이하 미취업자로서 사업참여 학교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 재학 중인 자로

연수종료 후 졸업 및 해외취업이 가능한 자

· 최종학교(대학교 이하) 휴학생 참여 불가

연수비 지원

· 장기 : 1인당 최대 800만원

· 단기 : 1인당 최대 580만원

신흥국가는 90% 지원, 연수대상자 10% 이내 부담 (신흥국가:중동, 아프리카, 중남미, 아시아

(일본·싱가폴·필리핀 제외)국가로 해외취업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 국가)

연수기간

· 장기 : 6~12개월

· 단기 : 3~6개월 미만

제한사항

구분

내용

공통기준

공단의 해외취업연수과정(공단 인턴 포함) 수료 후(중도탈락자포함) 연수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

있는 자 또는 참여 중에 있는 자

· 연수종료 후 취업률 산정기간내 졸업 및 해외취업이 불가능한 자

· 연수참여(예정)일 기준 고용보험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중인 자

* ,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용직단시간근로자시간제근로자 등 포함

 

· 해외 연수 및 취업을 위한 비자발급이 불가한 자

· 연수참여(예정)일 기준 해외여행에 제한이 있는 자

· 연수개시일 1년 이내에 8개월이상 연수, 취업국가에 해외체류 사실이 있는 자

* , 해외 유학생대상 연수과정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

개별기준

34세 이하

 

해외구인업체의 구인조건 및 취업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설인원의 30% 범위 내에서 연령을 초과하여 모집 가능

대학 프로그램 참여자는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 재학중인 자 (출국 및 연수종료 후 취업률 산정 기간 내 졸업이 가능한 자)

 

2. 신청방법: 월드잡플러스 (https://www.worldjob.or.kr) 가입 및 로그인 해외취업연수 (K-Move 스쿨). .

 

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