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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학원]일반대학원 『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관한 내규』개정 안내

15,882 2017.07.25 14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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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학칙개정(제규정 제·개정 공포, 2017.06.30,)에 따라 수료생의 연구등록금 납부횟수가 변경되었습니다.

 

2. 주요 개정사항

3. . 연구등록금 납부횟수 변경

- 수료자의 연구등록금을 석사 총2,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총6회로 제한

- 재입학시에도 총납부횟수 적용

(입학금 + 과정별 기납부분을 차감한 잔여횟수의 연구등록금)

. 심사비납부 폐지 적용

. 수료자의 휴학

- 기존에는 졸업할때까지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연구등록 중 휴복학

가능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, 연구등록금 납부횟수 상한제가 도입되어

과정별 연구등록 최종등록 직전학기까지만 휴학신청 가능.

. 시행시기 :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

3. 추가 안내 사항

. 수료생 최종학적변동 구분추가

- 과정별 연구등록금 납부과 완료된 이후에는 연구등록완료수료로 변경

- “연구등록완료수료는 재학연한까지 논문미제출수료와 동일한 자격을

가지며, 별도의 등록없이 재학연한내 학위논문청구 기간에 논문신청 가능.

. 연구등록금 초과 납부자 환불관련

- 이전 학기 완료분에 대한 환불은 불가

- ‘연구등록완료수료대상자 중 2017-2학기이후 복학예정학기에 대한

연구등록금 납부후 휴학자(무등록복학예정자)의 연구등록금은 환불처리예정

환불안내는 재무팀에서 추후 공문발송 예정임

 

붙 임: 1. ‘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관한 내규신구조문 대비표 1.

2. 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관한 내규 개정() 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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